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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테마' 품목허가 취소 처분

주식 분석

by 윤동식님 2022. 12. 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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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더톡신 100UNIT (수출용) 품목허가 취소 "

 

지난 12월 2일 금요일 국내 정규시장이 마감되고 제테마는 공시를 하나 냈다.

내용은 지난 11월 1차 품목허가 취소와 동일한 사항으로 파악되며 제테마에서 생산하는

톡신인 '제테마더톡신(수출용) 100UNIT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이다. 제테마는 아직 국내 임상이 완료되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장 국내 매출에 타격은 없겠지만 해외 판매 물량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메디톡스, 휴젤과 같은 사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받은 품목허가 취소 사유이며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이다.

 

당사는 1차 품목허가 취소때와 같은 대책으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 허가 취소

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 및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매출의 감소폭에 대한 중요사항도 기재해놓았다.

12월 2일은 제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짜이며 매출액은 2020년

4,224백만원 2021년 8,603백만원으로 2021년 총 매출액 33,223백만원 대비 25% 이다. 

 

식약처의 이러한  행정 처분에 따른 결과로 제테마는 매출과 순이익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 메디톡스, 휴젤 사례로 본다면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해 줄 공산은 매우 크지만 가처분이

인용되고도 주가가 급락했던 패턴을 본다면 제테마도 이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매출과 주가의

하락은 불가피해보인다. 

 

 

 

시간외 공시가 나간 이후 제테마는 -6%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음 거래일 강한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 

 

총평 : 굳이 리스크 있는 종목 투자하지 말고 좋은 종목 선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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