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나토(NATO)가 발동한 사례는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일 테러가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나토는 9.11 테러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해 이를 해결하고자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15년가량 보내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다.
이번 사태의 근본이 되는 나토 헌장 4조와 5조 원문이다.
나토 헌장 4조는 나토의 회원국중 누구라도 영토 보전과 안보에 위협을 받게 된다면 즉시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나토 헌장 5조는 나토 회원국 중의 하나 이상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나토 전체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여 지원하게 되는 조항이 담겨있다.
또한 무력 공격과 그 결과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고를 하며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나토 헌장 5조는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위에 보는 원문과 같이 이를 결국 해석해보면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됨은 즉각적인
'전면적인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만약 러시아가 대 놓고 자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맞다고 반응을 한다면 이제는 나토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기로에 처하게 된다.
20년 만에 발동한 나토 헌장 4조와 5조를 사이에 두고 전 세계의 눈이 유럽에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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