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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가처분 인용 결정?

주식 분석

by 윤동식님 2022. 12. 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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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되는 12월 7일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상장된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별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7일까지 내리기로 하였다.

 

앞서 지난 2일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사의 주장이 상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11월 24일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코팍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닥사. DAXA)는 위믹스의 불법이 확인되어 거래를 종료한다. 며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였고 이에 국내 시장에 상장된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는

하한가에 직행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변동성이 매우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믹스'의 닥사의 상장 폐지를 놓고 법원에서 오랫동안 설전이 오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상장 폐지 소송의 주된 핵심 쟁점은 닥사에서 제시한 유통량의 문제이다. 이는 '위믹스'를

증권으로 보는 시각인데, 공시나 유통량 규제를 증권과 유사하게 한다면 상장폐지 또한 주식

상장 폐지와 같은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일뿐더러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어느 모로 보나 예매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논점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법원은 서로의 의견을 인용해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인한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의 피해가 중대함으로

'위믹스'의 가처분을 인용해 줄 공산이 매우 높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번 상장 폐지의 결정은 DAXA가 결정했다고 하지만 각사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내 코인 거래소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있다. 

 

이에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절대 강자인 업비트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업비트의 규정을 기반으로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

 

지금은 폭락하며 가치가 많이 하락하였지만 '위믹스'는 한때 시가총액 3조 6000억을 달하는

국내 대표 가상화폐였다. 그만큼 상장폐지로 인한 충격은 불가피해 보이며 그에 따른 피해자의

수도 많다.

 

이렇듯 논쟁의 소지가 된다면, 또한 각사의 주장이 상이하게 다르다면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여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막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7일 있을 '위믹스'의 가처분은 인용될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오늘은 12월 6일 저녁이니 내일 이맘 때쯤이면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주식 투자자에게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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