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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의 마지막 선택은?

주식 분석

by 윤동식님 2022. 11.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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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로 인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의 마지막 선택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

지난주 빗썸 등 국내 코인 거래소 다섯 곳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있었다. 

이로 인한 '위믹스'와 같은 알트코인 등 국내 코인 시장에 상장된 K-코인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고" 하나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파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25일 국내 

시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하한가에 시작한 주가는 이내 하한가를 풀지 못하고 마감을 하였다.

 

 

하지만 국내 코인 시장에 상장된 '위믹스'의 가격은 2 거래일 간 -80%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K-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예측된다. 


이번 '위믹스' 사태로 인한 장현국 대표의 선택지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국내 코인 시장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인 쿠코인, 오케이멕스, 바이빗, 엘뱅크, 비트겟

등에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코인 시장은 규모가 작을뿐더러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 함감이 있다.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장현국 대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믹스' 상장폐지로 인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이제 장현국 대표의

선택지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처분 신청
  •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
  •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여 '위믹스'와 1:1 맞교환 가능하게 설정

하지만 이 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코인 시장은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주식시장에는 배임죄라는 게 존재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형법 제356조)
  •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단순 배임죄 (형법 제355조)
  •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소시효는 7년이다.

 

  • 배임수증 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한 여 부정학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소시효는 7년이다.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는 배임죄가 쉽게 발생한다. 경영진의 판단으로 인한 주주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는 분명 배임의 소지가 명백해 보인다. '위믹스' 사태로 인해 지속적인 노이즈가 발생한다면 

한국거래소에서 이를 눈여겨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검찰에서 배임죄로 인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K-코인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불가피해 보인다.

 

단순히 사측에서 제시하는 대책만 보지 말고 안 좋은 경우의 수까지 염두를 해두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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